"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, 약속은 지켜야죠." 지난 12일,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한 별도 보고를 요청했습니다.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가 이재명 대통령에 닿은 것입니다.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.
올해가 가기 전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법안 논의, 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.
정부여당과 국회가 약속했던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,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민주당 전세특위 의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!
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를 문자로 보내주세요.
문구)
1. (최소보장 도입) 피해회복률 0~100퍼센트까지 천차만별입니다. 보증금의 50퍼센트 최소보장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.
2. (피해자 인정 문제 개선) 같은 집, 같은 임대인데도 불인정이라니요? 엄격한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해주십시오!
3. (사각지대 없는 지원대책)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동등한 금융지원, 주거지원 제공하는 특별법으로 개정해주십시오!
4. (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강화)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직접 피해주택 전용부/공용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!
5. (배드뱅크 도입) 신탁사기, 다세대 공동담보 등 악성 권리관계를 해결할 배드뱅크 및 일괄매각 방안 도입해주십시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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